학폭, 왕따 뭐 사실로 결론난건 없으니 지금은 그저 논란으로 이미지 안좋다고 내린거잖아

근데 무단으로 광고내린 행위가 오히려 논란을 사실로 오해하게끔 기름을 부은 거다 라고 dsp에서 소송걸면 어떻게 되냐?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게 아닌 단순히 사회적 물의가 있으면 광고 내린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 다툼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