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힐 뻔했던 차명 주식의 존재는 지난 2019년 버닝썬 사태로 시작된 세무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취재진은 황 대표와 김 이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본사까지 찾아가며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YG는 세무 당국에 "상장 전 직원들의 우리사주 청약 수요가 저조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까 봐 불가피하게 차명 거래에 나선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세 목적은 아니었다는 건데, 국세청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명한거 국세청이 안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국세청에 안받아 들여서 벌금 60억맞음
그걸로 60억에 낸게 아닌데 무슨
국세청은 세금먹고끝났지만 배임은 상폐사유고 거래소 심사들어갈지는 모르지
탈세로 벌금 낸적이 없자나 그럼 결국 탈세 아닌걸로 결론 난거겠지
yg는 김학의 사건 버닝썬은 장자연 사건 진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