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렇게 차명으로 주식취득한 부분은

우리사주 명의신탁으로 간주하고 양도세 과세처분한다.
이미 19년도 세무조사에서 다 처분 끝났음

배임이니 횡령이니 하는놈들은 대가리 빈거 인증인게
저게 형사처벌대상이었으면 제작년에 이미 다 알았음
전현직 임직원이 배임횡령으로 기소되면 즉시 공시해야되거든

그러면 이미 다 끝난걸 왜 기사로 올렸냐?
그건 기자만 알듯

그러면 내일 주가는?
회사의 도덕성 리스크 부각되면서 빠질수있음
그담엔 다시 복구되겠지 이미 다 반영한 재료니까

참고로 나는 주주 아님
수고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