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이거 통과되면 갤질도 더 이상 못하실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