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라는 건 어디까지나 증거불충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학폭 관련 일을 유죄/무죄 판단을 내릴려면 그만큼의 증거물이 필요하다. 

증거물이 없는 시점에서 유죄/무죄 판단도 못하는 것이고, 그런 애매한 일을 일부러 경찰이 사건화 시키는 메리트가 없음. 

즉, 경찰도 유죄인지 무죄인지 조차 판단이 어렵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회사측에서도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거다.

애초에 증거도 없는 단순 커뮤글만 가지고 왜 사죄 해야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