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 유예형량 집행을 중간에 중지 시켜준다는거야피고의 부득이한 사정에 형집행을 잠깐 멈춰 주는거임건강, 또 부양가족 문제, 범죄 질이 낮을때초범으로 재범의 우려가 낮을때정상참작해주는거임돈좀 있는 팔팔한 넘이 여자 따먹고댕기는건 고려 대상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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