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 유예
형량 집행을 중간에 중지 시켜준다는거야
피고의 부득이한 사정에
형집행을 잠깐 멈춰 주는거임
건강, 또 부양가족 문제, 범죄 질이 낮을때
초범으로 재범의 우려가 낮을때
정상참작해주는거임
돈좀 있는 팔팔한 넘이 여자 따먹고
댕기는건 고려 대상이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