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2)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다



사재기는 음악시장 전반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범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재기 의혹을 재기하는건 (1)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


사실적시가 반드시 사실일 필요는 없다


의혹 제기자가 그렇게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게 설령 (2)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당한 이유로 사재기 드립을 쳤다면 쫄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