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개인의 질환 등이 포함된 건강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에 속한다.

또 의무사의 의무기록관련 병상일지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도 비공개 대상이다.

더불어 의료법 제 21조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