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개인의 질환 등이 포함된 건강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에 속한다.
또 의무사의 의무기록관련 병상일지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도 비공개 대상이다.
더불어 의료법 제 21조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드래곤 디스패치 보도, 의료법 위반 우려…'관찰일지' 등 사생활 침해
익명(125.189)
2018-06-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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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생활 보호 의무 어긴 의료인 혹은 직원은 형사입건 가능함 나름 이쪽에서는 중범죄임 더군다나 디패에 기록까지 흘렸다면 YG 고소, 국방부에서 관련자 중징계 처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