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및 관계자가 환자의 정보 누설 금지라는 의료법 조항을 어기고 누설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 및 처벌 가능함
디스패치가 교회를 침투해서 촬영한 것은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병원을 침투하여 환자의 기록을 몰래 보았거나, 의료관계자가 정보를 디스패치에 유출하였다면 이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 범죄임
Ps. 이 과정에서 디스패치가 어떠한 합당한 사유로 정보 공개를 요구했더리도 의료인은 환자의 정보 보호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답을 거부했어야 하며, 법적인 송사에 있어 부득이하게 의료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지시나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함 이 과정에서도 의료인의 판단으로 법원에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음
디스패치가 교회를 침투해서 촬영한 것은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병원을 침투하여 환자의 기록을 몰래 보았거나, 의료관계자가 정보를 디스패치에 유출하였다면 이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 범죄임
Ps. 이 과정에서 디스패치가 어떠한 합당한 사유로 정보 공개를 요구했더리도 의료인은 환자의 정보 보호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답을 거부했어야 하며, 법적인 송사에 있어 부득이하게 의료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지시나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함 이 과정에서도 의료인의 판단으로 법원에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음
디스패치는 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는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