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망 사고 가해자는 형사입건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시작되는데, 황씨의 경우 0.104%로 매우 높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경우,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에 불과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많은 게 현실이다.
법무법인 ‘디딤돌’의 박지훈 변호사는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황씨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망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특례법 등이 적용돼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을 하게 되면 단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사람이 둘이 죽었는데... 집행유예네.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