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해ㅇ 변호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의 수석 로클럭이었음.


2. 유해ㅇ 전 법관(현 변호사) 은 사법농단사건중 청와대에 재판자료를 넘긴 걸로 파악되어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였음.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던중, 법원에 있어야 할 판결문 초안등 증거자료 6만장을 발견함.

3. 검찰은 이를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보고 유변호사로부터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단 서약을 받고, 6만장의 증거를 압수영장 청구를 함



4. 영장전담 판사인 박밤석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압수영장인데도 불구하고 3일이나 질질 끌다가 기각함.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90% 이상 되는데다가 보통 그날 나옴)

기각하는 그 기간동안 유변호사는 6만장에 이르는 증거를 이미 인멸하였음

참고로 박범석 부장판사는 10차례의 사법농단 영장을 모두 기각하였으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유해ㅇ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원의 휘하의 재판연구원으로 있었던 자였던거임











이게 빡치냐 안빡치냐?

저런분이 사법부의 부장판사였으니


밥관들 전부 다 물갈이 하지 않은 이상 우리나라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