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탐정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36)를
15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부터 유흥탐정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남자친구나 남편이 유흥업소를 갔는지 정확히 알려준다"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트 이용자가 정해진 금액을 입금하면서 남자친구나 남편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 해당 번호를 통해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주는 식이다.
사이트 이용자들이 대가로 지불한 금액은 3만~5만원 수준으로 A씨는 올해 8월 23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800여 건의 의뢰 내용을 확인해주고 3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흥탐정은 특정인의 성매매업소 방문 날짜, 통화
내역, 성적 취향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기록을 확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국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성매매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이같은 기록을 취득했다.
경찰은 사이트를 추적하는 등 A씨를 뒤쫓은 끝에 지난 15일 그를
경기도 모처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시인했고 돈을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상에서 다른 유흥탐정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어 모방 범행을 벌이는 이들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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