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치료제인 아데랄은 뽕처럼 환각작용이 없다
중독성이 있어서 마약류로 분류될 뿐.
일반 마약과 달리
부모들이 유학간 자녀들한테 대리처방해서 보내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박봄 엄마가 대리 처방 받았고 어릴때부터 치료받은 게 확인되서 유예처리 된 경우다
(한국에서도 수험생이 각성제로 쓰려고 몰래 가져왔다가 유사하게 유예처리 된 경우가 있다)
adhd 치료제인 아데랄은 뽕처럼 환각작용이 없다
중독성이 있어서 마약류로 분류될 뿐.
일반 마약과 달리
부모들이 유학간 자녀들한테 대리처방해서 보내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박봄 엄마가 대리 처방 받았고 어릴때부터 치료받은 게 확인되서 유예처리 된 경우다
(한국에서도 수험생이 각성제로 쓰려고 몰래 가져왔다가 유사하게 유예처리 된 경우가 있다)
이새끼 냄새나는데ㅋㅋ
냄새 날 게 뭐있냐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약사가 박봄 사건에 흥미를 가지고 조목조목 글을 올렸더라 . 서울대 졸업하고 미국으로 간 약사분이고 직급도 굉장히 높은 분이시다
얼마받노??
수험생이 몇 십알 들고 왔다더냐
애초에 알약 갯수는 문제도 안됨. 처방전대로 받아온건데 무신 상관임.
수험생 유예처리 된 거랑 비교 좀 하게 좌표좀
너가 찾아봐 나도 오래되서 못 찾겄다 보닌 와쥐빠도 아니고 저 상황이 되게 억울한 상황이라 기억하고 있을뿐이다. 미국 약사분 좌표는 어디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
그냥 띡 던지고 니가 찾아봐 이럼 어쩌라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
앞서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지난 2010년 박봄이 미국에서 암페타인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다뤘다. 2010년 박봄이 지인을 통해 젤리류라고 적고 통관절차를 받았던 약은 암페타민 82정이다. 배승희 변호사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대리처방을 받았고 젤리로 보이기 위해 통관 절차를 했다는 점을 보면 치료 목적이었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연 변호사 또한 "박봄 사건은 정말 이례적"이라며 "반드시 입건해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공판을 해서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마약이나 필로폰 등으로 유명한 메스암페타민의 주성분으로 쓰이
는 물질이다. 한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출처 : 아시아타임즈(
http://www.asiatime.co.kr)
막 줄이 핵심 아니냐
젤리류 라고 쓴 것은 미국에서 어떻게 취급되건 한국에선 안된다는 걸 알았을 확률이 높고 이미 전에도 처방받아 들여왔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불법, 마약으로 분류. 뭐가 억울하고 날조인지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