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올라온 공지에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둘다 고소하겠다는 등의 어투였는데 이 기사에서는 모욕죄는 은근슬쩍 사라지고 명예훼손죄와 성희롱을 위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의도가 느껴짐

자 그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를 알려줄게

모욕죄는 흔히 말하는 욕설 및 비방인데 예를 하나 들어주면
"언금 개망했음, 언금 개빻았음"
이런게 모욕죄에 해당함. 그냥 무작정 적인 까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모욕죄 같은경우는 공소시효가 6개월임 거기다 범용성도 워낙 넓기 때문에 개인대 개인도 아니고 나름 대규모 고소에서 이런것까지 짚어서 고소할리도 없고 경찰에서 받아주지도 않음

망무새들은 일단 걱정 안해도 될듯 ㅊㅋㅊㅋ

그러면 명예훼손죄는 뭐냐.. 예를 들어주면

"언금 차트 주작임 정황도 있고 여러 증거도있음"
이런게 명예훼손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참 애매한게 해당 대상에게 실질적인 사회적 피해가 있어야되는데
야갤에서 5만조회수 찍히고 초념가고 이런것도 아니고
마갤에서 흘리는 식으로 말해봤자 해당 인물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피해가 사실상 없음

실검이 뜨지도 기사가 뜨지도 않았잖아

물론 아까도 말했다시피 개인대 개인이였으면 어느정도 충분하겠지만 대규모 고소에선 이것또한 범용성이 상당히 넓음

그럼 영향력이 낮더라도 지속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인데
이 지속성이라는것도 하루이틀 한다고 성립되는것도 아니고

디씨 수준에서의 까플은 훼손사실의 여파와 피해규모가 적기에 이 지속성이 높아야되는데
한 때 디씨모든갤을 대상으로 트옃 까플 도배기 돌아간거 알고있지? 그정도가 아닌 이상에야 사건의 중대성이 낮아짐

거기다 유동피의 경우에는 로그를 3개월만 보존하도록 법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전거는 피뎊을 아무리 따봤자 그게 누구냐고 디씨에 의뢰한다음 해당 인물의 특정이 불가능함

정리하면
"야갤정도 규모의 갤러리에 아티스트의 재산과 인격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는 글을 적성"
"도배기를 돌리면서 지속적인 날조글"
이게 아니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봄

마지막으로 성희롱인데
이건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돼

그리고 팬덤욕은 미포함이니까 그리알고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