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증거 없음이란말이 어딨냐
뚜렷한 증거가 없단거지 원래 성폭행 사건은 증거가 거의 없오. 성폭행 당하자마자 병원 가서 정액 확보 하는거 아니면

여기에서 통신자료, 피해자진술서의 신빙성, 주변인 진술,
피소인의 알리바이 등등 간접증거 확보해서 하는거임.



진짜 죄를 저질렀어도 검사가 기소 해서 이길수 없을 만큼 증거가 부족할때 하는게

증거없음 불기소 처분이다.


저 기사에는 그런건 없고 기소할만한 결정적 증거는 없단 말임.



사실 살인현장에서도 직접증거는 거의 없음.

dna, 족적, 지문 이런것도 모두 간접증거다.



간접증거로 콩밥먹인다고 무죄추정주의에 반하는게 아니라는 것임.



너무 법알못들이 양측에서 싸우니

답답하다.



현상황은 그냥 검찰이 기소 할 수 있나 아니냐만 봐도 대충각나와


솔직히 유력 정치인 아니면 검찰은 질싸움 거의 안함.



일본의 경우는 저런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하면 유죄율 99.9% 쯤 나온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은 안심해도 검사가 질싸움은 하지 않았음.


현 상황은 검찰에서 경찰쪽으로 보내서 증거 모으라고 했고 지금 대질심문 통신자료 파악등을 하고 있으니


결과 나오기전까지 알 수가 없는거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님.

다만, 꽃뱀에게 당한게 아니라면...저런 피소 당한거만 봐도 평소에 그렇게 쿨한 사람은 아닌거라고 생각은 되네. 주변인 증언 나와봐야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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