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없으면 나가리임,,그리고 강간은 피해 당일 많이 쳐줘도 3-4일 지나면 증거 못잡음,,뭐 영상이나 음성이 나중에 나오지 않는한,,,이미 5개월째 저 상태라면 끝난 사건임
일관된 증언은 유아 성폭행인 경우임..대한민국은 엄격한 증거 재판주의임
익명(218.159)
2019-01-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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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청탁으로 쳐넣는 나라인데 증거요?
흠 양예원판결문?? - dc App
양예원 판결 안봤냐 ㅄ아 진술 하나만으로 성추행유죄때리는거
성추행과 강간은 다르다
ㅇㄱ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