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현타 쫙 오네 ㅋㅋㅋㅋ


이런 병신들이랑 같이 갤 쓰려니깐 ㅋㅋㅋㅋ



팩트만 정리함.



무죄 추정의 원칙 = 헌법 제 27조 4항 = 모든 형사피의자는 '유죄' 판결 받기 전까지 '무죄' 로 추정된다는 원칙.



쉽게 말하면 판사가 '너 유죄' 이러기 전까지는 '무죄' 라는 얘기임.



무죄추정의 원칙 나오니깐 왠 병신 새끼 몇놈이



'성범죄는 유죄추정이다' <- 이것도 그냥 '기괴한 워딩 셀렉' 선동임. 저 자체가 법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코메디임.



무죄 추정의 원칙 = 헌법 = 모든 법령중 최상위 = 하위 법령이나 법률, 조례 등이 헌법에 위배되면 그 법률은 '무효' 임.


즉, 헌법 조항에 '예외 조항' 을 두려면 헌법을 개헌하는 수 밖에 없음. 따라서 헌법에 위배되는 '예외조항' 이란건 애초에


발생 할수 없음.



성범죄 같은 경우 요즘 피의사실의 '입증 책임' 이 피의자에 있냐? 피해자한테 있냐? 라는 논의는 있지만 이건 '무죄 추정의 원칙'


과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임. 성범죄도 당연히 '무죄 추정 원칙' 임.



뭔 씨발 알지도 못하는 병신들이 아무말 대잔치 찍찍 ㅋㅋ 이뭐병 ㅋㅋㅋ



현재 저 셰프는 소장이 접수된지 3개월이 넘었고 피의자 조사도 이미 마쳤고 증거가 없는 상황. 따라서 무죄추정에 원칙에 의해 현재


당연히 '무죄' 인 상태임 ㅋㅋ 뭔 시발 알지도 못하는 병신들이 아무말 대잔치 찍찍 ㅋㅋ



진짜 이런 수준 낮은 새끼들이랑 같은갤 써야하노?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