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동일행위에 있어서 동일법적용하는 원칙이 있어
예를들어 만원을 훔치나 천만원을 훔치나 같은 절도죄고 거기에서 범행규모에 따라서 형이 나뉠뿐이지 유죄는 유죄거든
음원사재기가 불법이되면 팬덤이하는 음원총공이나 이런것도 전부다 음원사재기로 유죄가 돼버림
게다가 넓게보면 앨범을 한사람이 수십장넘게 사는 행위도 정상적인 시장을 교란하는 음판사재기가 되버리지
왜냐면 가수에게 음원 음판순위가 가수들의 영업활동에 끼치는 영향이 커서 그렇지
지금 음원사재기 잡아도 처벌가능한게 멜론 영업방해죄 이런거 적용밖에 안되는데 멜론이 고소할 생각이 없어
음원사재기가 멜론한테는 손해가아니라 이득이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