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구문은 원래 정확하게 명문화되어야 하는데
야동법 만식이법 구문들 자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되어있음 그냥 누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지 멋대로 법적용이 가능함
문제가 되는 문장이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유포한자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일본이나 서양에서 합법인 av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촬영물이 돼버림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av가 불법인 나라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식 에로비디오빼고는 합법 av란 존재하지 않아 법적으로
모든 av는 불법촬영물인 셈이지
판사가 맘대로 법적용이 가능함 해석에따라
야동법 만식이법 구문들 자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되어있음 그냥 누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지 멋대로 법적용이 가능함
문제가 되는 문장이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유포한자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일본이나 서양에서 합법인 av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촬영물이 돼버림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av가 불법인 나라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식 에로비디오빼고는 합법 av란 존재하지 않아 법적으로
모든 av는 불법촬영물인 셈이지
판사가 맘대로 법적용이 가능함 해석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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