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아이돌이나 회사원 정하는거에 인원 조작 가하는걸 위법이라 안해 아니 못해 세금들어간 공적 사업도 아니고 돈을 투자하는 회사가 가진 고유권한이니까 검찰이 안준영 구형 때리는거는 오로지 회사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법인 배임뿐임. 검찰이 느그가 말하는 떼법정의로 안준영 구형때리는게 아니라 씨제이의 재산권을 지키는 법으로 안준영에게 구형때리는거라고 법알못들아
검찰은 조작에 첨부터 관심 없는데 조작으로 위법때린줄 아는놈 넘 많다
익명(121.157)
2020-05-12 14:26:00
추천 2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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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시나 사기죄 성립요건 하나도 못들어맞는데 뭔 사기죄야
유네스코 교육재단 기부 공지를 방송상에 한거 뇌에서 날려버렸냐
씨제이가 피해자인게 의미하는바가 뭔지 모르더라ㅋㅋ 안준형이 불리해진다=cj가 유리해진다 임
유료문투안받고 갔으면 NCT나 식스틴처럼 대충 뭉갰지
유료문투가 다행히 시청자에게 기부 사인받은지라 재산적 이득에 해당 안됬음.
만약에 cj가 고소안하고 문투 공짜였으면 수사안했겠지?
첨부터 씨제이가 하태경때문에 고소 안했으면 고소할사람 아무도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