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일부 


이들이 불법촬영물을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은 실제 원본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단톡방에서 공유된 불법촬영 영상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