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한 인천세종병원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세종병원은 지난달 20·25·26일 사흘간 접종자 21명에게 유효기간이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지난 화이자 백신을 투여했다.
문제가 된 화이자 백신은 18~21명 분량의 3바이알(병)로 냉장 유효 기한이 지난달 19일까지였다. 냉동 상태로 보관되는 화이자 백신은 해동 시작 시점부터 31일 이내 접종해야 한다. 병원 측은 그러나 백신 바이알에 적힌 냉동 유효 기한이 올해 10월로 돼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냉장 유효 기한으로 착각해 접종자들에게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양구는 인천세종병원이 오접종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계양구보건소 등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점과 해당 병원의 오접종이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체 판단 등을 토대로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날 현재까지 접종자 가운데 특별한 이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건 당국은 백신 접종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이 의도적인 부정행위를 하거나 중과실을 저지른 경우 즉각 위탁 계약을 해지하지만, 단순 부주의일 경우에는 경고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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