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이날 조민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조민 씨의 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두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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