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인은 SRP 규칙에 어긋나는 항목에 대해 SRP를 신청하였으며 카고 항목을 나중에 확인한 본인의 환불 요청을 메일 보낸 이후 일주일, 갤에 공지한 후 3일에 걸쳐 무시하였음. 반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밴처리함.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