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컨더리 보이콧은 일반 인원에만 적용한다.
    ※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CEO, 디렉터는 밴

2.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밴은 하지 아니하되
     관련 인물들이 세력을 꾸려서는 안된다
     1) 한인콥 창설 금지
     2) 한인콥에서 중책(CEO, 디렉터)는 맡지 못한다.
     3) 한인 한정 버디 금지

위 두가지 조항 추가 요청함.

1에 대한 사유는 전쟁으로 친다면 저들은 1급 전범
2에 대한 사유는 그에 대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책임은 있어야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