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ntellicon.kr/archives/15641
- 대법원은 甲이 자신의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하여도, 이는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작권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할 것을 예정한 것이라고 봄.
- 따라서 타인이 해당 글을 복제•전파하는 것을 무제한 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로 볼 수 없으며 타인이 해당 글을 모아서 게시하는 행위까지도 묵시적으로 허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또한 게시된 글에 복제 등을 금하는 문구가 없다고 하여도 저작자가 저작권을 표시하였거나 복제에 의한 게시를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인터넷 게시글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스크린샷을 무단 도용한 띠또르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것이 맞다
개추 신고 가즈아ㅏㅏㅏㅏ
애초에 교육목적이나 언론보도가 아니면 공정이용 아닌데, 띠또르인지 또띠인지 먼지 하는 새끼가 공정이용 운운하는 것부터가 잘못된거임
지가 무슨 교육방송인줄 아냐
지 유튜브에다 올리면서 공정 ㅋㅋㅋㅋ
이브 온라인 교육방송이라구욧 빼애애액
모바일이라 그런가 잘 안보이는데 벌금이라던가 합의금 확인 가능?
가능한데 원작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함
DC는 불가능인데, 블로그에 글 올려놓고 광고 수익 내고 있는데 무단도용하면
조회수 계산해서 이만큼의 광고수익을 피해 봤다고 주장할 수 있어
그렇다면 저도 블로그에 공략글 정리해서 올리고 여기에 링크 올리는 식으로 공유하며 저작권 보호 행사해야겠네요?
예압, 실제 금전적 피해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면 소액재판 전자소송 걸어서 존나 귀찮게 만들 수 있음
딱히 광고로 돈 벌 생각은 없었지만 저작권 보호를 위해 그쪽 방향으로 준비해야 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인터넷 게시'글'이랑 '스크린샷'은 다름
영상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글을 그대로 캡처한거면 걸릴거고 스크린샷만 가져온거면 안걸림
그 글에 올라와있던 스크린샷이자나
부분도용으로 걸린다
글 복제x 사진도용ㅇ 후자는 판례없음
띠또르 끝까지 졸렬잼
star 이새끼 띠또르 수하임?
'스크린샷'만 올린거면 스크린샷은 게임회사의 저작권임
ㅋㅋㅋ 시발 인겜닉 Star Rigel 메일보내면 답장드림
띠또르인지 먼지 듣보새끼 영상본적도 없고 걍 억지로 까대는 니들이 병신같아서 지랄하는건데 먼 수하ㅋㅋ. 아주 지랄을 떨어린
하긴 시발 뒤에서 숨어서 갤질하는 새끼들이 지 케릭으로 멜보낼 일이 없겠네ㅋㅋ
왜 이런 뻘글을 주작으로 올려대는거야;; 소부랄 새끼들아 씹창좀 작작내
스샷올리는것도 게임오브젝트들도 저작권침해냐? 그냥단순히 궁금해서그럼
인 게임 내 모든것 다 게임 회사 저작물임. 근데 게임 회사에서 굳이 저작권 침해로 신고를 안함. 알아서 홍보 해주는거니까. 이거 관련해서 참고 하려면 퓨디파이 그 .. 무슨 게임 있는데. 여튼 거기 게임 회사에서 침해 이의제기해서 퓨디파이 해당 게임 영상 다 차단.
아 그런겨?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송걸면 되겟네 그럼 ㅋㅋㅋㅋ 걸어라 제발응? ㅋㅋㅋ같은 스크린샷도 아닌데 아주 지들끼리 다른 판례갖다가 법리해석하고 잇쬬? ㅋㅋ 아재겜이라 변호사 검사 다있나부네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