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ntellicon.kr/archives/15641


  • 대법원은 甲이 자신의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하여도, 이는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작권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할 것을 예정한 것이라고 봄.
  • 따라서 타인이 해당 글을 복제•전파하는 것을 무제한 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로 볼 수 없으며 타인이 해당 글을 모아서 게시하는 행위까지도 묵시적으로 허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또한 게시된 글에 복제 등을 금하는 문구가 없다고 하여도 저작자가 저작권을 표시하였거나 복제에 의한 게시를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인터넷 게시글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스크린샷을 무단 도용한 띠또르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