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갤에 난대없이 롤 고소이야기 하느냐 할 수 있겠는데

입갤에 가끔씩 보이는 고소빌런들이 모욕죄로 고소한다는거 보고 우스워서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한 사례를 바탕(실제 합의금 받음)으로 상세하게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과 여러 성립 요건들을 알기 쉽게 알려주겠다.


2년전, 롤 랭겜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 나는 미드에서 베이가로 똥을 싸고 있었다(상대 탈론)

보다못한 정글 리신이 패드립을 씨부리길래 적당히 참으려다가 너무 심해서 모욕죄로 고소각을 잡기로 결심했다.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3가지이다.


1. 공연성

2. 특정성

3. 모욕성


위의 3가지 성립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인데,

게임상황과 결부시켜 내가 어떻게 위 3가지를 만족시켰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공연성

공연성은 말 그대로 "공공한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했냐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본인 - 상대 외에 제 3자가 존재하여 상황을 인식했느냐를 말한다. 

당연히 롤은 5vs5 팀파이트. 본인과 상대 말고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여 공연성을 만족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어? 그럼 개인챗으로 욕하면 모욕죄로 고소 못함?" 일반적으론 그렇다. 

다만 이런 경우는 내 주변에 친구랑 같이 있었고, 그 친구가 상대방이 나에게 욕하는 것을 봤다면 그 친구에게 진술서? 비스무리 한걸 쓰게 하면 공연성이 성립가능하다.

뭐 어쨋든 롤 게임속 상황은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2. 특정성

특정성은 상대가 본인을 특정하였느냐 는 것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특정성은 게임 캐릭터 자체만으로는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리신이 "베이가 애미 xxxxxxxx" 라고 말해도,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 신상을 밝히고 욕을 먹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고소각을 잡을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좀 상식이 있는 종자라면 신상 밝힐 때 부터 엔터를 누르지 않는다. 만약 상대가 아닥한다면 고소는 어렵다.

나의 경우, 내 신상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리신이 계속 내 이름까지 거론하며 패드립을 박았다.


가령,


베이가 : 나 AAA도 BBB시 CCC구 DDD로 EEE동 FFF호 사는 20살 OOO인데, 더 욕 하지 마세요(이런 말을 쓰는게 좋다). 

리신 : OOO애미 xxxx


좋다. 특정성이 성립되었다. 롤은 특히 랜덤으로 5vs5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신상을 밝히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유명한 네임드 유저 - 신상까지 밝혀진 - 라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다. 다만 위의 상황이 제일 확실하다)


3. 모욕성

말 그대로 모욕적인 상황이었냐를 묻는 건데, 누군가를 지칭하며 욕을 했다면 보통 거의 성립이 된다. 혼자 씨부리면서 "에이 씨빨" 이런건 

해당사항이 없다. 당연히 본인의 경우 성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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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제일 중요한 것을 빼먹었는데, 이 모든 상황이 증거로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증거는 무조건 챙겨야한다(안그러면 경찰에서 소장 안받아줌)

본인은 저 모든 상황을 채팅 내용이 잘 보이게 캡쳐하여 저장했다. 이브의 경우 로그가 남긴 하지만 보다 확실하게 캡쳐를 찍는것이 좋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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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위의 3가지 요소가 모두 성립되었고,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1. 경찰에서 고소

2. 검찰에서 고소


법정까지 가는 고소는 결국 검찰에서 다루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길이 여러갈래로 나뉜다.

만약 당신이 경찰에서 고소를 했다고 하자.

그럼 아래와 같은 과정을 밟는다.


1. 경찰서 가서 조사받음(진술서 등등을 작성, 이때 형사님께 증거물 제출)

2. 형사가 판단하기에 위의 3가지 요건이 만족되었고 빼박이다 그러면, 경찰 주도로 1차 조사 를 한다.


아래 불펀이가 올린 만화에서 보면 경찰이 피의자를 불러서 심문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2번에 해당한다.

사실 조사를 한다는 것은 경찰이 보기에 죄가 (거의) 있어보인다를 의미한다.


3. 조사가 끝나고 경찰이 보기에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나와 피의자를 연결시켜준다. 합의보라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합의가 되면 사건이 종결된다. 


본인의 경우 피의자측 부모가 합의를 거부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자연스럽게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4. 검찰이 사건을 받으면, 이 사건은 한 명의 검사가 담당하게 되는데, 보통 이러한 모욕죄같은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는 않고 

밑에 있는 수사관들이 조사를 한다고 카더라. 여튼 검사가 조사하고 죄가 성립한다고 결론내렸다고 하자.


5. 그럼 검찰이 또 합의를 제안한다. 경찰과는 달리 전문적인 중재원이 존재하며, 서로가 간접적으로 딜을 할 수 있게 한다. 나 같은 경우

중재원이 피의자측 부모가 연락하길 원한다고 해서 연락을 했다. 그런데 부모 태도가 너무 불량하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일벌린다라는 말투로 

말해서 합의 ㅈ까 를 처음에 시전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 통상적으로 - 별것도 아닌 일일지라도, 검사가 보기에 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니가 피의자라면 

싹싹 빌어야 한다는 것이다. 


6. 만약 합의가 불발될 경우 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기소를 하게 된다. 기소는 말 그대로 법정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7. 중재원이 내가 합의를 거부할 시 기소된다고 말하니까 피의자측에서 합의하자고 안달복달 했다. 


8. 상황을 들어보니 고1따리가 그랬다고 하드라 ㅋㅋ 철없는놈


9. 난 이 상황을 꽁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합의금 100을 처음에 불렀다. 요즘 유투브에서 "전당포 녀석들"을 보는 사람들이라면, 판매자는

보통 예상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른다. 합의금도 그렇다. 당연히 100 못받으리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세게 불러야 한다.


10. 피의자 부모측은 너무 액수가 많다고 사정, 결국 중재원의 중재로 50만원의 합의금을 나에게 주기로 했다.


11. 그렇게 사건이 종료되었고, 소요 시간은 약 3개월 정도였다. 


만약 내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했으면 미성년자크리를 맞아 집행유예로 끝날 확률이 99%였기 때문에 내가 개이득 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여튼 만약 니가 이브를 하면서 어떤 놈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다고 하자. 채팅방은 코리안 헬프채널이라고 하자. 

1. 먼저 본인 신상을 밝혀라. 더불어 욕하지 마라고도 해라.

2. 상대가 그럼에도 욕을 한다면 그 즉시 캡쳐를 해라.

3. 증거를 가지고 경찰로 가라.


여기서 경찰로 가라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검찰의 경우 사건이 성립되는 말든 무조건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수없으면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의 경우 고소각이 나오는지 알아서 조사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편하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