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피스티가 유튜브에 실명과 얼굴을 깠다고 하나 유튜브에 등장한 피스티와 디시인사이드 고닉 '피스티'가 동일인인 증거가 없음.


저 닉네임으로 입갤에 자기 신상을 깠으면 모를까... 욕먹은 다음에 까면서 고소드립 치는 건 의미가 없음.


설령 특정성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유동이 사용한 '시발럼' '지랄마라'와 같은 단발성 욕설로는 모욕죄로 입건 어려움, 수사 진행되더라도 벌금 10만원에서 많아봐야 50만원임. 이건 판례가 증명함.


거기에 글을 보면 해당 유동이 원래 FS 콥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공익적 목적을 인정받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팩트2. 오히려 피스티가 한 행동이 고발 당할 가능성이 있음.


협박죄는 법률이 단순한만큼 단순 법전으로 처벌을 결정하지 않고 판례를 따르게 되는데.. 저런 방식의 고소드립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상대가 죄를 저질러 고소를 하겠다 선언한 뒤 실제로 고소를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금전적 목적이나 사과 등을 받기 위해 해악을 가할 목적으로 고소할 의도가 없음에도 공연히 법률 자문 계약서 같은 것을 보여주며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라'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관련 판례 : 대법98도70, 대전지법2015노1263 등)


협박죄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제3자도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음. 나는 ECRM을 통해 피스티가 행한 사이버 범죄사실을 신고하였고 월요일에 경찰서 방문할 계획임. (사이버 범죄는 ECRM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실제 사건화가 되려면 반드시 방문 접수해야 함.)



팩트3. 법률적 담론을 떠나...


나이 서른 넘게 먹고 유동 사과 하나 받자고 갤 전체를 불태우며 고소 드립을 남발하는 건 솔직히 정신 연령 유아 수준 같음.


특히 그 고소 대상이 자신의 전 코퍼레이션 멤버였다면 더더욱.


요즘 별점 1점 리뷰 줬다고 고객에게 고소드립 협박하는 악성 가게 사장들이 많은데,


피스티가 딱 이 부류인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