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협박의 의사가 없어도 고소라는 기능을 악용한 행위이고 당사자가 위협을 느꼈다는 사유로 고소하면 역고소가 성립 가능 ㅇㅇ 고소한다고 입 함부로 털면 역으로 참교육 당할텐데 그냥 고소 진짜로 해서 변호사비 날리는게 이득일듯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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