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 아니 작년인가? 아무튼 지난번에 꽤 갤에서 논란 있던 주제였는데, 결국 당사자가 없어지면서 흐지부지된 떡밥이 있어.
근데 솔직히 궁금하잖아? 진짜 이게 처벌이 되는건가? 그래서 이번에 3만원 내고 사기전문 경력 2X년차 변호사한테 물어봤다..
기억 안 날 사람들을 위해, 다시 논란이 되었던 글을 요약해 보여주자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법률은 게임 아이템에 대한 사기도 현물 사기와 동등하게 보고 민/형사상 처벌을 가함.
그러나 여타 게임과 다르게 이브는 이용약관(TOS 및 EULA)에 게임 내 일반적인 사기 행위를 허용한다고 작성했음.
플레이어는 '사기당할 수 있다'고 동의하고 플레이했으니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는가? 아니면 대한민국 법은 게임사 따위의 이용약관보다 아득히 상위에 있으니 사기죄가 성립되는가?
다음은 변호사의 답변 요약임.
이용 약관은 어디까지나 계약의 일종일 뿐이고, 각 플레이어는 약관에 동의함으로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상 사기죄, 정확히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는 강행 법규로서, 계약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다.
게임의 약관은 게임의 내부 규칙을 뿐이고 국가의 형법 질서를 무너트릴 수는 없다. 회사 내규로 시급 5천원 적어봐야 노동법이 훨씬 상위에 있는 이치와 동일하다.
사기를 허용하는 이용 약관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당신에게 기망당해서 재산적 손해를 입어도 좋다'고 적극적 동의라고 보기엔 어렵다.
무엇보다 사기 허용 관련된 내용은 Terms of Service에만 존재하고, 이는 게임사가 정해놓은 게임 내 규칙일 뿐이다.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플레이하기 위해 동의해야 하는 건 EULA인데 여기엔 사기 허용 관련 내용이 없다.
설령 TOS를 확대 적용한다 해도 이는 게임사와 유저 간의 민법적 계약에 따른 것이지 다른 유저와의 형사적 면책을 의미하진 않을 것이다.
단순 현금화 사례 뿐 아니라 0빼기 사기, 아이템 바꿔치기 등 경험칙에 의거해 피해자가 미리 알았다면 절대 수락하지 않았을 거래를 성립하게 만드는 모든 사기 행위는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아이슬란드 법률은 잘 모르지만 그 곳도 사기는 분명히 범죄일 것이다. 이런 경우 대한민국 경찰이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작성하면 백이면 백 아이피를 제공해 준다.
가해자가 한국인일 경우면 실제 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게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영구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데, 이는 콘분위에 민원을 넣으면 되는 문제다. 해외 게임사라도 피해구제에 도움을 준다.
특히 CCP가 펄어비스의 자회사라면 아마 국내 대리인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기 더 쉬워진다.
결론 = 한국인이 한국인 상대로 사기치면 처벌될 수 있고, 찌찌피가 영정을 때려도 풀면 그만이다.
솔직히 한국이라서 인게임 사기 잡히는게 어이가 없음
이겜 첨 시작 했을 무렵에 관련 판례도 있으니 인겜 스캠으로 고소미 가능하지 않나고 한마디 했다가 암크로 몰리고 울엄마 욕하는 글로 50페이지쯤 도배됐었음.
이거때매 선비겜 다됐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