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019년 강사법 개정으로 대학강사로 3년이상 근무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교원의 자격에 대학강사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이다. 단, 2019년 강사법 시행 이전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대학의 교원으로 인정되기 전이므로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 이외에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경력도 교육감의 출마요건으로 정하자는 정치권 내의 논의도 있었으나 답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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