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피하려고 우울증 환자인 척 병역 판정을 받았던 25세 남성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됐다.

이 남성은 2019~2021년 병역판정검사에서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또래와 어울리지 못한다”, “수능 후 극단적선택 충동을 느꼈다” 등 허위 증상을 진술했고, 정신과 병원에서도 “밖에 못 나간다”, “약이 소용없다”며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7급 → 사회복무요원 대상 판단을 끌어냈다.

하지만 치료는 판정 직후 중단됐다.

병무청 조사에서 그는 초·중·고 반장, 동아리 활동, 일본 여행, 아르바이트 등 정상 사회생활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 휴대폰에는 지인들과 “공익 가려고 병원 엄청 다닌다”, “진짜 정공할까?” 같은 대화가 저장돼 있었다. 여기서 '정공' 은 정신질환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받은 사람을 속칭으로

부르는 말이다.

재판부는 “고의로 증상을 꾸며 병역의무를 회피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