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118조). 따라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격사칭과 직권행사라는 두 가지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걍 경찰이라는 말 하나로는 안될듯 직권행사가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