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아 이거 내이야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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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pt 받다가 입원했는데 민사 소송한 헬스장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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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1년가까이 소송중인데다 하도 속터져서 어디 하소연이나 하고 싶어 그냥 들고왔다 ㅅㅂ


소장온거 내용은 헬스장 대표는 트레이너를 헬스장측에서 직접고용이아니라 프리랜서 고용한거라 자기네 관리책임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횡문근융해증은 나의 기왕증으로 체질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아니라고 했다.


나는 10년동안 정형외과, 신장, 신경과 아무데도 간데 없음 병원이라고는 치과 다녔다.


그래서 꼬울게 없어가지고 10년치 건강보험공단에가서 진단기록 떼서 던져줌


아, 얼마 요구했는데 왜 5000만원이 나왔냐고? 나는 원래 병원비 포함해서 토탈 400만원 요구했었거든?


근데 저기서 그냥 5000부른거다 나한테 한푼도 못준다고. 나는 진짜 모름 그냥 보험처리해준데서 네네 하고 기다렸는데 날아온게 소송장이였다. 


그래서 먼저 걸었길래 그냥 맞대응하기로 했다.


변호사 선임해서 반소 넣고 과실치상으로 형사도 넣었다. 변호사비만 770만원나왔다.


그래서 지금은 소가가 위자료 포함 토탈 1000만원 조금 넘게 되었다. 2000은 안넘음


변호사님이 금액 다 계산해서 정해주신거다. 내가 요구한 금액 아님


형사고소하니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해서 조사받고 기다리니 불송치가 내려왔더라


사유가 횡문근융해증입힌건 맞는데 집에서 요양하는 것이 치료인 점

그리고 내가 입원할때 나왔던 증상이 혈뇨가아니라 미오글로빈뇨였기에 상해로 보기 어려워 혐의없댄다.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었음 횡문근융해증이기 때문에 미오글로빈뇨가 나오는거고 일반인이 혈뇨랑 미오글로빈뇨인지 구분을하냐고 소변색이 뻘겋고 갈색이니 혈뇨인갑다 하지 그리고 난 과실치상으로 고소한건데 뭔 ㅈㄹ인가 싶었다.


아 참고로 당시 CK지수 84000정도 나왔었고, 최대 9만정도 찍었다.


그래서 바로 변호사님이 이의신청넣어서 보완수사로 넘어옴 <이게 현재 상태


다시 소견서 추가로 떼야해서 불송치 사유서들고 주치의님께 다시 갔다.


주치의님이 불송치사유서 내용보고 격노하셔서 법정에 부르면 출석하시겠다며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수준이라고 이를 악물음


세상 참 돈없으면 변호사도 선임하기 힘들고 그냥 된통 당하겠더라

녹취때문에 속기사비에 뭐에 소견서 뜯을때 마다 돈에 정말 다 돈돈돈


이러니깐 포기하게 하려고 소송거나보다 인생 배우는중이라 생각한다. 


건강하려고하는 운동이니 다들 몸사려가며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