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에게 기업이 거액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이야
노동자에게 책임을 무조건 묻는 게 아니라 파업이 불법이 아닐 경우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야
원청 회사도 하청 노동자와 교섭할 수 있게 교섭 의무 범위를 넓히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또 쟁의행위 인정 범위를 넓혀서 노동 조건 전반에 대해 파업할 수 있도록 바뀌는 구조야
결국 이 법은 노동자 권리를 넓히고 기업의 소송 남용을 막는 게 핵심이야
노란봉투법으로 보는 쌍용자동차 대법원 결과
https://m.site.naver.com/1OfWk
노란봉투법
https://ko.wikipedia.org/wiki/%EB%85%B8%EB%9E%80%EB%B4%89%ED%88%AC%EB%B2%95
안그래도 노동법으로 형해화된 기존 민법을 더욱 더 형해화시키는 병신 법임.
ㅈ같은 ㅅㅋ들이 여기까지 와서 지랄들을 하네 평생 남의 밑에서 시다바리나 하고 살아라 천한 ㅅㅋ들아
근데 불법파업 남발때문에 기업들 해외로 떠나면...?
좆까지 마라.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일때도 손배, 가압류 금지다. 면상도 모르는 하청도 마음대로 파업하고 아무 책임도 안진다. 이제 기업하는 놈은 병신이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