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과의 불륜관계가 발각되자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는 11일 내연남을 강간범이라며 거짓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S씨(35·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 판부는 "피고인이 무고 사실을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고소된 내용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돌이길 수 없는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었던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당하다"고 밝혔다.
S씨는 내연남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던 중 남편에게 현장을 들키자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위협하며 강간했다'고 거짓말을 한뒤 남편과 같이 내연남을 폭행한뒤 경찰을 부르기 까지 했으며 지난해 8월 27일 '내연남이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자신을
강간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춘천지검 민원실에 접수했다.하지만 두사람이 그동안 주고받았던 휴대폰 문자와 같이 찍었던 사진이
발각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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