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만에 폐지··헌재 대판관 7명 위헌 의견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형법 제241조(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2년 만에 폐지되게 됐다.
(속보)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선고(1보)
ㅁㅁ(125.134)
2015-02-26 14:22:00
추천 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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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불륜의 왕국에서 불륜의 제국이 되겟구만
법의법자도 모르는 놈들이 속보떴다고 다들 아는척하는거보소
있으나 마나한 법이었는데 뭐 새삼스럽게
천천히바뀔게바뀌어가는거지머
간통죄라는 게 영차영차하는 순간에 경찰이랑 같이 들어가서 잡지 않는 이상 간통혐의 입증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