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11.12.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막러가 이름 처박고 자막 뿌리다가 아무나 익명으로 신고 때리면 경찰에서 연락온다.
유식이는 게시판 관리 안하면 저작권 위반방조죄 걸리는 거고.
자기 할 일 하는 애먼 알바 욕하지 마라 무식한 새끼야
아무리 병신들만 모이는 망갤이라도, 저런 글이 개념글 가 있냐ㅋ
자막이 어떻게 지적재산권 침해인부터ㅋㅋ말해줄래?ㅋㅋㅋ영리목적도 아닌데ㅋㅋㅋ
비영리 자막 업로더 말고 영리 웹하드 게시물이나 먼저 저격하시길
법조문을 고대로 베껴다가 빨간줄까지 그어줘도, 왜 침해인지 모르는 애는 뭐라고 말해줘야 하냐ㅋ
140조 비친고죄. 영리가 아니라도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상 처벌/민사 손해배상 대상임.
또는에 똥그라미 치고 읽어라 영리 또는이다. 반드시 영리여야만 되는게 아니고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도 처벌된다. 내가 쓴글애 여야만에 만에 똥그라미 치고 읽어라 ㅎㅎ
ㄴ 이새끼 기특하네ㅋㅋ
외국에서는 영리 업로드 회사 하나 둘 문 닫게 할 동안 비영리 자막 제작자 고소하는 갓한민국 대기업니뮤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