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대한민국 정부가 ‘군사동맹·외화획득’을 위해 미군 기지촌을 운영·관리하면서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정당화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가 기지촌 위안부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성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117명 모두에게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이범균)는 8일 기지촌 위안부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74명에게 각 700만원, 43명에게 각 300만원의 위자료와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https://www.amn.kr/30373" style="text-decoration:underline;font-size:16px;color:rgb(0,0,255);">”국가가 미군 기지촌 성매매 조장” 첫 판결...”위자료 지급하라”-서울의 소리 - https://www.amn.kr/3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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