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바다님은 그 이번 문제를 처음 발언하신 분임.





외국 인디겜을 한글화하게 해주는 회사 사장이라는데 여러가지 게임들 많이 한글화함.

삼탈워, 닼던, 스타듀밸리, 포니아일랜드, 단간론파 시리즈, 나이트 인더 우즈, 인투더브리치, 다크우드, 파이어워치, 동굴이야기, 용사30, 로그레거시, 트렌지스터, 아이작의 번제 애프터버스, 엔들리스레전드, 레이어스 오브 피어, 모모도라, 삽기사, 발할라, 델타룬, 람보까지..


이분이 오늘 모 스트리머 방송에서 디코를 통해서 몇가지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리해보겠음






- 스팀은 자체 심의 기능을 받을 가능성이 불가능에 가깝게 낮다.


왜냐하면 좆픽스토어나 콘솔겜쪽 플랫폼들은 애초에 자체 심의 팀이 회사에 있음. 근데 스팀은 그런게 없음. 성인용게임인지, 아닌지 딱 그 2가지밖에 관여하지 않음.

다만 한국은 12세 15세 18세 전체이용가 등등등 규정이 존나 많은데 굳이 한국 하나를 위해서 수많은 게임들을 자체 심의할 이유가 없음.





- 심의 절차가 해외를 위한 절차가 따로 있기는함.


다만 존나 복잡하게 만들어놨음.

먼저 게임 심의하는 기관이 2개임.


전체 이용가 게임이나 15세 게임들을 주관하는 게임 컨텐츠 등급 분류 위원회와

18세 이상 게임들 또는 아케이드 게임들을 주관하고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유통 게임들을 모니터링하는 게임물 관리 위원회.

거기다가 게임 컨텐츠 등급 분류 위원회 홈페이지는 영어도 지원을 안함.


심지어 15세 게임으로 심의를 신청했다가 잔인하다거나 성적이라서 빠꾸먹으면 18세 이상 게임으로 다시 신청해야하는데

두 심의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 게임사 입장에서는 골때림

특히 심의 한번에 보름씩 걸리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 버리는거임. 심의에 들인 비용은 반만 환불해서 줌. 그러고서 18세로 가서 또 돈냄


또한 게임을 만들때 데모게임같은게 있자나 무료로 해보라고 푸는버전. 이런거는 또 심의를 받아야 함.





- 자신은 게임 심의 의무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


특히 타국가들은 자율 심의가 보편화 되어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의무제라면 외국 게임 기업이 한국에 발을 딯기가 매우 어려워질것이라고 생각함.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게임 산업에 데미지가 있을 것.


다만 심의에 백만원씩 들어가는 비용은 그닥 비싼 편이 아니라고 함. 위의 문단에 적힌 존나 복잡한 절차가 걸림돌인거지.


이번에 생긴 이슈에 대해서 AAA급 게임들은 아무 타격이 없을것. 그정도 게임들은 비용도 별 문제도 안되고 회사도 커다랗기 때문.

인디겜들이 문제지



이번에 트위터에 이번 일을 언급했던 이유는 위와같은 심의 자체가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부터 생긴 정책들인데 그 이후로 전혀 거의 바뀌지 않음.

그 이유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라고 생각함. 그래서 이번에 공론화해서 이슈를 좀 키울 생각이었음.


이슈를 키워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전체를 다 자율 심의제로 변경하는것이 자신의 바램.




+ 이슈는 터뜨릴 생각이었지만 자신의 의도보다 훨씬 일이 커져서 당황중.

+ 회의록 비공개는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음.

+ 이번에 문명6이 에픽에서 막힌건 에픽과 유통사와 마찰이 있는것으로 예상됨. 확실치는 않음.

+ 콘솔겜들은 어차피 발매할때 필수로 심의 들어가니까 신경안써도됨.

+ 중갤 념글로 자주 올라가던 심의위원회들이 여자들이다라는건 거짓.

그냥 심의 자체가 끝난 게임들이 심의 규정을 잘 지켰는지 모니터링하는 역할.


+ 이번 사태가 스팀에 올라온 몇만개의 게임들을 쥐잡듯이 다 걸릴 일은 크지는 않지만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함.



+ 해결책은 국회의원 괴롭히기임. 14년도에 자신이 직접 전화돌리고 노력해봤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음.

모두가 해야한다고 생각함. (이 부분은 농담조였지만 반진심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