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팀에 심의 안받고 파는 게임이 많은건 사실임
2. 행정기관에서 최근 생긴 자율심의제도를 이용하라는 안내를 스팀에 보냈다
3. 스팀 또한 이 안내를 개발사,유통사들에 전달하여 국내법을 준수하겠다는 답변을 보냄
4. 이 과정에서 차단, 지역락같은 언급은 전혀 없었다
5. 위 과정은 스팀과 협의하에 이루어짐
6. 상관도 없는놈들이 뇌피셜 기사 써재끼면서 일이 커짐
한줄요약 : 스팀 막힌다고 드러누운놈 다 낚임
새로운 제도란 무엇이냐면 팩갤 념글에 사태정리에서도 한번 언급됐던 자율심의제임
기존 제도와 함께 소개해보겠음
1. 기존 제도
1-1. 국제등급분류연합을 통한 심의(IARC)
- 한국,미국,EU 등이 참여하고있는 국제기관으로, 이 IARC와 제휴하여 이쪽에서 심의를 받으면
IARC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에서 따로 국가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됨.
즉 IARC에서 이미 등급 분류를 받았으면 한국 게임위를 거치지 않고 한국 정발이 가능함.
심의비는 무료이며 심의과정도 간단하지만 이빨털다 걸리면 패널티가 존나 쎄다고함
상당히 편리한 제도라고 보이는데 상당한 규모의 대기업들 일부만 이용하는거 보면 제휴하는 준비과정이 꽤 어려운 모양임
- 너네가 아는거
2. 신규 제도
제한적 자율심의제도
- 게임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신청하여 해당 자격을 얻게되면, 스스로 자기 게임에 등급을 매겨 정발할수 있게됨
이게 편리한점이 최종적으로 그 게임을 발매하는 최종 플랫폼 서비스사가 자격을 얻으면 그 플랫폼 서비스로 나오는 게임을 자체 등급분류 할수있음
(예 :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자격자면 플레이스토어로 나오는 수많은 게임에 각 개발사가 아닌 최종서비스인 구글 혼자 직접 등급붙여 정발 가능)
원래 이 자율심의는 모바일만 가능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이 절찬리 애용중이었음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이제 PC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에픽스토어 등은 자격 신청 준비중임
바로 이 제도를 이용하라고 스팀과 이야기를 나눈것임
(> 그러면 스팀이 직접 스팀 발매게임들에 등급을 붙여줄 수 있어 IARC/국내기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됨)
단, 성인물은 IARC,자율심의에서 예외이며 그냥 심의 받아야함
휴 다행
출처는 어딨노
느그 혼자 못본거 링크까지 던져줘야되노
http://m.inven.co.kr/board/webzine/2097/1428428
정성은 개추야
팩토리오 막히면 똑땅해 ㅠㅠ
뭐야 결국 그리 대단한 이슈가 아니었잖아
근데 심의를 안 받는데 성인물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에픽이 저거 얻으려고 초반에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해줬던거였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