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율심의제 하려면 한국에서 부가통신사업자, 게임제공업자로 등록을 해야 신청 요건이 충족됨.
2. 스팀은 지금까지 타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은 게임 유통사가 아니란것처럼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여러 조세법을 피해감
3. 근데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세금도 더 내야하고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랑 정 반대되는 것.
4. 애초에 자율심의제도는 16년에 만들어졌고 최근에 바뀐점도 없음.
5. 물론 직접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한국내 게임 유통사랑 손잡고 합법적인 스팀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2번이랑 충돌
6. 이번에 개정한 제도는 게임사들이 알아서 게등위에 심의를 받는 절차를 간소화했다는것. 자율심의제랑은 별 상관 없음.
7. 아래 념글에 있는 IARC도 스팀은 상관없는 이야기임. 밸브는 IARC 참여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등급처리를 해도 스팀에 적용시킬 수 없음.
8. 이번 게등위 공식 입장에서도 심의를 안받으면 불법이고 그걸 제재할거라는 입장은 변한게 없다. 사실 이렇게 찔러본게 처음도 아니고 14년에도 한번 해봤었음. 그때는 이슈화도 잘 안돼서 그냥 게임 몇개 지역락걸리고 스팀이 무시했었음.
2. 스팀은 지금까지 타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은 게임 유통사가 아니란것처럼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여러 조세법을 피해감
3. 근데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세금도 더 내야하고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랑 정 반대되는 것.
4. 애초에 자율심의제도는 16년에 만들어졌고 최근에 바뀐점도 없음.
5. 물론 직접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한국내 게임 유통사랑 손잡고 합법적인 스팀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2번이랑 충돌
6. 이번에 개정한 제도는 게임사들이 알아서 게등위에 심의를 받는 절차를 간소화했다는것. 자율심의제랑은 별 상관 없음.
7. 아래 념글에 있는 IARC도 스팀은 상관없는 이야기임. 밸브는 IARC 참여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등급처리를 해도 스팀에 적용시킬 수 없음.
8. 이번 게등위 공식 입장에서도 심의를 안받으면 불법이고 그걸 제재할거라는 입장은 변한게 없다. 사실 이렇게 찔러본게 처음도 아니고 14년에도 한번 해봤었음. 그때는 이슈화도 잘 안돼서 그냥 게임 몇개 지역락걸리고 스팀이 무시했었음.
자율심의조차 안 하겠다 그러면 스팀은 할 말 없는거지 뭘.
스팀이 대놓고 법을 씹겠다면야 스팀이 나쁜거고
누가 나쁘다거나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병신아 흑백논리좀 그만해
게이머 입장으로서는 게임이 차단당하는게 좆같잖아 그걸 말하는건데 자꾸 정치하려고하냐
유통사가 법을 안 지켜서 판매가 안되는걸 뭘 어쩌라고? 자율심의 하라는것도 안 하면 유통사를 줘패야지 '아이고 우린 게이브님 없으면 게임 못 하니까 게이브님 원하시는 대로 국내법 좆까고 그냥 게임만 유통해주세요' 이래야함?
응 그놈의 지키라는 그 법 전세계에 한국이랑 중국밖에 없어
지랄ㄴ 사전심의 자율심의 사후심의 구분이랑 각 나라별 연령등급요건이나 알아보고 와라. 우리나란 사전심의 신청 요건이 지랄맞게 복잡한게 문제지 규제 자체는 개허벌이다. 그러니 지랄맞게 복잡한 절차를 없애주는 자율심의를 권한거고. 사안이 다르데 어딜 짱개를 들이밀어.
뭔가 관심가는 사안이 생기면 남들이 퍼다주는 정보만 넙죽넙죽 받아서 그렇대, 저렇대 하지 말고 니가 직접 관계법령 좀 찾아봐라.
사전심의가 법적 강제성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건 팩트임. 일본이나 pegi같은 걔네도 공기업이 아니라 민간주도임
게임이 뭐 등급분류 한 번 잘못 했다고 환경이 개판되거나 건강이 나가리되는게 아니니까 나도 사후심의로 가는게 맞다고 보긴 봄. 근데 그건 현행법의 개정으로 다뤄야하는거고. 지금은 현행법 내에서 그나마 업체가 쉽게 할 수 있는 자율심의를 권한건데 이거로 불탈건 아니지. 자율심의도 거부한다는건 넷플이 망사용료 배째는거랑 같은건데.
억까논리에 지배당해서 머가리가 비어버렸노? 편하게 할수있는 방법까지 만들어줬는데도 싫다고 뻗대면 그냥 스팀이 개좆새끼들인거지 '우리 게이머들' 이지랄쳐하고있노ㅋㅋㅋㅋ개역겹다
욕하지 말고 팩토리오해
최소한의 뉴스라도 찾아봐라 우리나라도 이미 민간심의 이양율 99퍼 넘었다 일본이 민간주도라고? 우리도 마찬가진데?
기사도 주고간다
http://daily.hankooki.com/lpage/ittech/201911/dh20191105173414138280.htm
이제까지 재대로된 규정도 안 만들고 심의 빌미로 장난질하면서 돈받아먹었던걸 생각하면 심의 자체에 부정적임 애초에 법 자체가 게임업계나 소비자에게 이득도 전혀 없이 돈빨아먹으려고 만든거라 긍정적인 의견도 내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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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선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