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율심의제 하려면 한국에서 부가통신사업자, 게임제공업자로 등록을 해야 신청 요건이 충족됨.

2. 스팀은 지금까지 타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은 게임 유통사가 아니란것처럼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여러 조세법을 피해감

3. 근데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세금도 더 내야하고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랑 정 반대되는 것.

4. 애초에 자율심의제도는 16년에 만들어졌고 최근에 바뀐점도 없음.

5. 물론 직접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한국내 게임 유통사랑 손잡고 합법적인 스팀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2번이랑 충돌

6. 이번에 개정한 제도는 게임사들이 알아서 게등위에 심의를 받는 절차를 간소화했다는것. 자율심의제랑은 별 상관 없음.

7. 아래 념글에 있는 IARC도 스팀은 상관없는 이야기임. 밸브는 IARC 참여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등급처리를 해도 스팀에 적용시킬 수 없음.

8. 이번 게등위 공식 입장에서도 심의를 안받으면 불법이고 그걸 제재할거라는 입장은 변한게 없다. 사실 이렇게 찔러본게 처음도 아니고 14년에도 한번 해봤었음. 그때는 이슈화도 잘 안돼서 그냥 게임 몇개 지역락걸리고 스팀이 무시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