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것 보다야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말해 주는 게 맞는듯. - dc App
소가니(acjy123)2024-10-18 16:12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임금] [공1998.8.1.(63),1960]
[1]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그거 쓰면 쓴만큼 뱉어내야 할수도 있다 일단 쓰지말고 대기 ㄱㄱ
팩붕이 2(1.229)2024-10-18 15:48
답글
팩붕이 똑똑하노
익명(118.218)2024-10-18 15:49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
빨리 돌려줘라
이거 쓰면서 dlc 느긋하게 하고싶음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것 보다야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말해 주는 게 맞는듯. - dc App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임금] [공1998.8.1.(63),1960] [1]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그거 쓰면 쓴만큼 뱉어내야 할수도 있다 일단 쓰지말고 대기 ㄱㄱ
팩붕이 똑똑하노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
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 보니까 몇달 기다리면 내돈 되는듯?
그냥 회사에 연락해서 왜준거냐고 물어보고 써야곘음 몇달못기다리겠다
출처가 어딘지 아는 돈은 오히려 더 쓰면 귀찮아질수 있음 ㅋㅋ
그거 그쪽에서 청구하면 다시 뱉어내야 함
현금도 아니고 빼박임
연락하고 확인해
그냥 묵혀둬라 수년뒤까지 연락안오면 공돈됨
절대쓰지마셈
걍 니가 직접 전화해서 돌려줘 뭘 기다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