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몽골대사관에서 헌재소장이 외교관에 해당되어 면제 특권을 향유한다고 보고 풀어주라고 했고,
경찰에서도 그거 듣고 풀어줬잖아
근데 1961빈협약을 근거로 주장한거 같은데
이때 헌재소장이 빈협약의 적용대상인 외교관이라 볼 수 있음?
혹시 빈협약 적용 안된다면 주권면제 관습법 적용해서 면책특권 보유한다고 보면 됨?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가 몽골 헌재소장 석방한 행위가 국제법적을 옳게 적용한 행위임?
여기 국제법 전문가들 많은거 같아서 물어봄ㅇㅇ..
경찰에서도 그거 듣고 풀어줬잖아
근데 1961빈협약을 근거로 주장한거 같은데
이때 헌재소장이 빈협약의 적용대상인 외교관이라 볼 수 있음?
혹시 빈협약 적용 안된다면 주권면제 관습법 적용해서 면책특권 보유한다고 보면 됨?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가 몽골 헌재소장 석방한 행위가 국제법적을 옳게 적용한 행위임?
여기 국제법 전문가들 많은거 같아서 물어봄ㅇㅇ..
그냥 국제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지 않음? 단지 고위 공무원한테 인적면제 부여할지에 대해 정치적 판단과 몽골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서 1961협약에 준하는 대우를 한것아님?
관습법상 외교면제라는 뜻임
헌재소장 같은건 vcdr 전혀 해당 안함. 헌재소장의 인적면제 같은건 관습국제법상 존재x . 외교직무 수행 위한 특사도 아님. 고로 면제같은건 없음. 경찰들이 걍 잘 몰라서 풀어줌..
한국을 들러서 어디로 가는거였음. 즉 헌법소장 자체가 애초에 면제 향유 여부도 애매하지만 한국을 통과해서 가는거에 불과하니 통과의 자유만 부여하면 됨
ㅇㅇ 해당 없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