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몽골대사관에서 헌재소장이 외교관에 해당되어 면제 특권을 향유한다고 보고 풀어주라고 했고,
경찰에서도 그거 듣고 풀어줬잖아

근데  1961빈협약을 근거로 주장한거 같은데
이때 헌재소장이 빈협약의 적용대상인 외교관이라 볼 수 있음?
혹시 빈협약 적용 안된다면 주권면제 관습법 적용해서 면책특권 보유한다고 보면 됨?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가 몽골 헌재소장 석방한 행위가 국제법적을 옳게 적용한 행위임?

여기 국제법 전문가들 많은거 같아서 물어봄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