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이 맨날 욕하던데 들어본 사람들 어떰?
정성주 답특 어떠냐
익명(110.70)
2020-05-22 10:47:00
추천 0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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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정답특 안까는데?? 유일하게 국제법 강사중 안까는 사람이 정인데 뭔소리냐
https://m.dcinside.com/board/faexam/18730?serval=%EC%A0%95%EC%84%B1%EC%A3%BC&s_type=all&page=2
오지는데?
정쌤이랑 이종훈은 인정함 다만 안이 정 투머치라고 하는 부분은 정이 그렇게 가르친게 아니라 수험생이 일단 다 바르고 보자는 식으로 나열해온 경우임 안은 오히려 백을 ㅈㄴ 깜
옼ㅋㅋㅋ 꿀잼이노 뭐라고 깜??
법학적 마인드가 없는데 위험하게 잘못가르친다고 하면서 ㅈㄴ 까는거 잇음 대표적으로 국가책임 파트랑 해양법 요거 잘들어보면 백이 가르치는 논리 파훼임 ㅋㅋ
난 이종훈 얘기는 못들어봤고 정쌤은 인정하는 편임. 백은 깜
ㅋㅋㅋㅋㅋㅋ궁금하네 파훼라니까 들어볼 수도 없고 ㅜ
난 안정백 다 들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안이 가장 나았음
뭐라고 까는지 겁나 궁금하넹 ㅋㅋㅋㅋ 갠적으로 백만 들어봐서
대표적으로 국가책임초안 7조의 Ultra vires 월권 문제를 8조의 사실상의 국가기관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백의 주장에 대해서 충돌하는 부분임 8조의 위치상 7조의 후반부의 위치하므로 백은 4-6조의 귀속문제에 대한 7조라 보는게 잘못되엇다는거
겁나흥미진진하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백도 은근 안 까는느낌이던데 서로 안좋아하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 뭐 내 뇌피셜이긴하지만
그러면 안은 8조에 7조 적용함?? 백 이부분 들엇는데 8조엔 적용 안한다더라고. 그리고 코멘터리에도 8조 적용 안하고 4조에서 6조에만 적용한다고 잇엇던거 같은뎅
ILC 주석 초안이랑 Stephen case 보면 8조의 사실상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한 7조 월권을 적용하고 있음
주석 7조 (9) 문단 내용에 나와잇는거 같은데..... Stepehn case는 내가 모르는 판례라 모르겟고 ㅠㅠ
나중에 찾아보셈 ㅇㅇ Stephen Case 판례에따르면 지시한 행동에 대해서는 7조의 월권적용 판단이 가능함
그러네 4 5 6 만 적용되는것처럼 써져있네 판례가 먼저 나온건가 아니면?
나도 안듣기전엔 저글 찾아보고 쫌 별로다 싶었는데 막상 강의 듣고 답특 들으면 오히려 정샘만은 인정하는 느낌 크던데?
ㅇㅇ 나도 저 글만 보고 갔었는데 실제 수업 들어보면 오히려 정쌤만 인정함. 실제로 본인이 친하다고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