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을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부합하게 채택한 자국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승선 검색 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래 EEZ에선 공해라 집행관할권 없는데 73조 덕에 집행관할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문이 해양법협약 56조 1항 a호(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만 적용되는 지 56조 2항 b호(인공시설 섬 및 구조물)의 관할권 침해 당했을 때도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3조 문언만 보면 "생물자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인공시설 같은 거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요..
73조는 생물자원 관련된 거고 인공시설은 60조 2항에 의해 규율되지 않음? 그리고 eez는 원래 공해라서 집행관할권이 없다라는 표현은 첨들어봄
공식적으로 제대로 얘기하면 EEZ는 공해적 성질 가져서 해양법 58조 2항에 따라 공해상 기국주의인 92조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걍 연안국은 eez에서 연안국으로서 광범위한 집행관할권을 가짐. ㅇㅇ 그리고 본문의 질문은 생물자원 탐개보관에 관한 게 아니라면 안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