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을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부합하게 채택한 자국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승선 검색 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래 EEZ에선 공해라 집행관할권 없는데 73조 덕에 집행관할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문이 해양법협약 56조 1항 a호(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만 적용되는 지 56조 2항 b호(인공시설 섬 및 구조물)의 관할권 침해 당했을 때도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3조 문언만 보면 "생물자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인공시설 같은 거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