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책 설명이 다 애매하게 되있어서.. 국제법상으로는 무력 비무력 간섭 다 불법이다 다만 중대인권 침해 위급상황때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식으로 열린결말식으로 설명해서 갈피를 못잡겠어요
댓글 5
양쪽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정리해보고 결론 내려야함
익명(61.75)2020-06-12 11:54:00
다만 불법이다라는 쪽이 더 우세한듯
익명(61.75)2020-06-12 11:55:00
무력간섭은 원칙적으로 불법
무력사용금지원칙 및 국내문제불간섭원칙 위반
다만 인권을 이유로 들때엔 견해가 갈림
선진국은 정당화하고 제3세계는 불법이라 함
비무력간섭은 종류가 뭐냐에 따라 다름
내전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거면 불간섭원칙위반
단순 경제적 지원 끊는거나 유엔피스키핑은 안불법
익명(211.36)2020-06-12 12:21:00
간섭의 의미, 무력 사용의 의미 다 구분하고나서 무력 사용이 금지 되냐에 대해서 인도적 간섭과 테러 등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하고 견해대립 둘다 보면 되료
익명(175.223)2020-06-12 12:21:00
중대한 인권상황에서는 애초에 위법하지 않는 예외론으로 볼수도있고 위법하지만 정당화된다는 조각사유로 볼 수도 있고 걍 위법하고 정당화 안된다고도 볼수있음
양쪽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정리해보고 결론 내려야함
다만 불법이다라는 쪽이 더 우세한듯
무력간섭은 원칙적으로 불법 무력사용금지원칙 및 국내문제불간섭원칙 위반 다만 인권을 이유로 들때엔 견해가 갈림 선진국은 정당화하고 제3세계는 불법이라 함 비무력간섭은 종류가 뭐냐에 따라 다름 내전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거면 불간섭원칙위반 단순 경제적 지원 끊는거나 유엔피스키핑은 안불법
간섭의 의미, 무력 사용의 의미 다 구분하고나서 무력 사용이 금지 되냐에 대해서 인도적 간섭과 테러 등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하고 견해대립 둘다 보면 되료
중대한 인권상황에서는 애초에 위법하지 않는 예외론으로 볼수도있고 위법하지만 정당화된다는 조각사유로 볼 수도 있고 걍 위법하고 정당화 안된다고도 볼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