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생초짜라 9급 국제법 기본서랑 조약만 보고 있습니다.
면과락이 목적입니다.

1. 과락 잘 주나요?

2. 국제경제법 보통 포기하나요?

3. 외무직 국통직 출관직은 국제법 채점 따로하나요?

4. 조문 기호는 어떻게 읽나요?

가령 영사관계 비엔나 협약에서
제1조 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하기의 표현은 아래에서 정한 의미를 갖는다.
(a) 영사기관이라 함은 총영사관~

이렇게 있을때 제1조 제1호 제a호라고 읽나요?


이 중생을 불쌍히 여겨 답변좀 주세요 ㅠㅠ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