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생초짜라 9급 국제법 기본서랑 조약만 보고 있습니다.
면과락이 목적입니다.
1. 과락 잘 주나요?
2. 국제경제법 보통 포기하나요?
3. 외무직 국통직 출관직은 국제법 채점 따로하나요?
4. 조문 기호는 어떻게 읽나요?
가령 영사관계 비엔나 협약에서
제1조 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하기의 표현은 아래에서 정한 의미를 갖는다.
(a) 영사기관이라 함은 총영사관~
이렇게 있을때 제1조 제1호 제a호라고 읽나요?
이 중생을 불쌍히 여겨 답변좀 주세요 ㅠㅠ
- dc official App
제1조 1항의 a라고 보통 읽는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 dc App
아니면 제1조 1항 a호
1. 여긴 사실상 5급 외교관후보자 수험생 글만 올라오고, 저도 그 중 하나라서 출관직에 대해 정보가 없어요.
2.& 3. : 1번과 동일한 이유로 답변 기대하시기 어렵습니다. 다만 외교관후보자 시험의 경우 국제경제법 비중이 작고, 많은 사람들이 기본 개념 정도만 훝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윗분이 설명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