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9조에 보면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잖아.
그럼 접수국의 국민이랑 ㅅㅅ도 못하는거냐? BBC랑 하다가 신체훼손 당할 수 있으니까?
파견국이 외교관의 신체불가침 특권 포기해줘야만 할 수 있는거?
그리고 접수국의 의무니까 공관 내에서 같은 파견국 국민끼리는 신체불가침 존중 의무 적용 안 되니까 ㅅㅅ 가능하지?
공관에 경찰오빠들 파견근무 많이 나가니까 기대하는 중이거든.
외시생들은 훈남이 너무 없으니까.
대신 한남들은 소추가 많으니까 재판관할권 면제는 계속되는거구.
여튼 올해 사례문제로 나올 수 있어서 물어본당.
불가침의 의미도 모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