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1에서 '석유시추장치 설치'와 관련해서 연안국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묻는데
안쌤은 석유시추행위랑 석유시추장치 설치를 구분해야 된다고 하면서 56조랑 60조만 쓰는 문제라고 했단말여
근데 내 생각에는 석유시추장치를 설치한 게 77조에서 대륙붕 탐사 천연자원 개발할 주권적 권리랑 81조에서 대륙붕에서 시추 허가하고 규제할 권리 이런 것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쌤은 그건 시추장치랑은 관련이 없는거라고 하시네..
이거 어떻게 생각해? 56조랑 60조만 써야 하는 거임??
EEZ와 관련된 거니까 56조 1항 b호, 60조 쓰고 연안국의 국내법도 침해했으니까 73조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석유시추장치랑 대륙붕이랑 관련성이 높나? 어짜피 EEZ도 200해리 이내의 해저와 하층토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쓸거라면 차라리 석유시추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쓰라니까 80조랑 관련있지 않을까?!
나는 석유가 해저나 하층토에 있는 무생물자원이니까 석유시추장치 설치한 것도 석유 같은 무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77조)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써
56조에서도 해저와 하층토에 대한 연안국 주권적 권리는 6부에 따라서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6부 규정을 써야 될 것 같았는데.. 아닌가!? 석유시추장치 설치는 석유라는 무생물자원에 대한 관할권이랑은 관련이 없고 진짜 그 오일 플랫폼이라는 시설물에 대한 것만 쓰는 건가??
ㅇㅇ
그러쿤 내가 뭔가 잘못 알고있었다보다 다들 땡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