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1에서 '석유시추장치 설치'와 관련해서 연안국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묻는데

안쌤은 석유시추행위랑 석유시추장치 설치를 구분해야 된다고 하면서 56조랑 60조만 쓰는 문제라고 했단말여

근데 내 생각에는 석유시추장치를 설치한 게 77조에서 대륙붕 탐사 천연자원 개발할 주권적 권리랑 81조에서 대륙붕에서 시추 허가하고 규제할 권리 이런 것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쌤은 그건 시추장치랑은 관련이 없는거라고 하시네..

이거 어떻게 생각해? 56조랑 60조만 써야 하는 거임??